입양아동 양육수당

목적 입양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3만원 (경증) 월 55만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원

입양축하금

목적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입양가정 200만원

가정위탁보호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월, 미취학아동(30만원), 초등생(40만원), 중등이상(5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및 가정위탁부모

보호아동 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목적 시설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취미, 예능교육, 교과목 학원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지원기준 매월 초등 7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13만원
지원범위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 취미 및 예능교육비 / 중등 → 취미, 예능, 교과목 교육비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목적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활동비 지원
대상
다음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진학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기준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200만원/년
지원조건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7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최초 지원시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2번째 학기 지급시부터 평점 C학점 이상 지원
  • 비연속지원자도 지원 가능
자립정착금 지원
목적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
대상
만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연고자 귀가 등 제외)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일반위탁, 아동단독가구 우선)
지원내용 1인/1회 1,000만원
자립수당 보호종료 월로부터 5년(60개월)까지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건한 사회인 육성 도모
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역 기본적립금 : 월 10만원 범위 내 1:2매칭 지원(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아동급식사업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 18세 미만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생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지원내역 평일중,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중(1일 9,000원 범위 내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및 도시락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내용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 및 개발하여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의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서비스내용, 표입니다
내 용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정보제공
  • 맞춤형 건강,영양등 방문 보건프로그램 지원
인지/언어
  • 아동의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능력강화
  • 맞춤형 보육/조기프로그램 지원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정서 및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지원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이용방법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등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자원봉사 :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 드림스타트 행사 지원 등
후원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과 후원협약 체결, 드림스타트 개별 후원 지원
  • 드림스타트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지원 / 각종 물품지원, 재능기부
주소 및 연락처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 전화 636-636-아이사랑(1240) / 팩스 033)637-1242
다함께돌봄 사업
사업목적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대상 만5세 ~ 만12세 이하의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아동
서비스내용 방과후 초등학생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 및 전화문의 등
주소 및 연락처
  • 속초시 청호로3길 57(청호동) /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 033-631-7674)
  • 속초시 만리공원길 18-1 / 속초생명숲돌봄센터(☏ 033-636-1324)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11 최종수정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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