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속초시민(등록외국인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3. 10. 26. ~ ’24. 10. 25.(1년) *속초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제출서류 :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 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 1577-5939)
- 속초시 재난대응과(☎ 033-639-2480)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보장내용
※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강도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익사사고 | 사망 | 2,000만원 |
의료사고 | 법률비용 지원 | 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1~5급) | 1,000만원 |
성폭력범죄 | 상해 보상금 | 3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가스상해위험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헌혈후유증 | 보상금 | 100만원 |
자전거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실버존사고 | 부상치료비(1~5급) | 1,000만원 |
온열질환 | 진단비 | 10만원(1회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 사망 | 2,000만원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사회재난 | 사망 | 1,000만원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 033-639-2480
최종수정일 :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