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속초시민

중점사업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복지사각지대 조사로 발굴된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지원내용

보건·복지·고용·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
공공자원
  • 조세를 이용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및 대여/감면 서비스
  • 제공서비스 예시
    • 생계급여 등 국기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공적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보건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저소득가정보조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 각종 바우처 사업
민간(중계)자원
  • 민간 재원을 사용하며, 사회복지자원을 제공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제공서비스 예시
    •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현금지원, 현물지원 및 서비스프로그램
    • 요양원, 그룹홈 등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 공동모금회의 예치금(시・군・구 지정기탁), 기획사업, 지정기탁(현물, 현금), 긴급지원사업
    • 전국단위 민간기관(사회공헌단체)의 각종 서비스
지역발굴자원
  • 지역(시・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내에서 직접 발굴되어 관리되는 민간 자원으로, 자원의 제공자와 자원의 수혜자 간의 직접적 서비스 연결이 이뤄진다는 특징을 가지는 자원
  • 제공서비스 예시
    •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기부금품
    •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자원봉사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신청(대상자추천가능)
문의사항 문의처속초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639-2725)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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