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원중소기업육성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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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경영안정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
은행자금 | 이차보전 | 운전 8~16억 * 매출액의 90% |
4년 | 이차보전 2.0~3.0% |
대출금리- 이차보전 |
창업·경쟁력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이차보전 | 시설 18억 * 소요액의 75% |
9년 | 이차보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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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기업 등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시설 8억 | 5년 | 고정금리 1.5% |
1.5%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처리절차
- 사전상담(대출여부) 기업→은행,보증기관
- 신청 기업→시‧군(온라인 또는 방문)
- 접수 및 추천 시군(접수‧추천)→ 도, 경제진흥원
- 심사 및 결정 도(특목자금)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 심사 및 결정 도, 경제진흥원→ 시·군,은행
- 대출실행 은행→기업
- 이차보전(분기) 도→은행
- 사후관리 도,경제진흥원,시·군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미만,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 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융자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경영안정자금 업체유형,이차보전율,융자한도(이하),융자기간 표입니다.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8억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단,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매출액
1억 미만 경우, 1억 범위내)최대 4년
(일시상환)우대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9억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10억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8억원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2.5% 10억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3.0% 16억원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사업개요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
- 토지구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조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조건 이차보전율,자금용도,융자한도(이하),융자기간 표입니다. 이차보전율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2% 시설 시설 18억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특수목적자금
업체유형별 지원조건
업체 유형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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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최근 2년 내 5% 이상 증가한 기업 |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융자조건
기업유형 | 금 리 | 자금용도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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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❻ | 1.5% 고정 | 시설·운전 | 최대 8억원 | 최대 5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❼ | 1.5% 고정 | 운전 | 최대 3억원 | 2년 일시상환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352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