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한도
- 기업별 지원한도 : 50명 ※ 제외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92,82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