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사업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기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성폭력 방지사업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 성폭력증거채취등을 위한 의료물품인 성폭력 응급키트배분 및 관리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사업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가출·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성매매 우려가 있는여성을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하여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에 조기 개입하여 성매매 방지 및 요보호여성의 자립지원 강화

결혼중개업체 지도 관리

결혼중개업 신고제
  • 기본목표 :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 방지 및 책임의식을 강화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 예방 및 인권보호
    •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 결혼중개업의 관리제도 도입(관할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내 시·군·구청)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제
    • 국내결혼중개업 : 신고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요건 충족 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만원, 변경신고 : 2만원
    •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 결혼중개업자의 결격 사유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 허위, 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외국 현지 법령준수,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벌칙 적용

양성평등대회

사업목적·효과
  • 여성지도자가 관광요원화 실천운동을 솔선수범 실천 전개함으로써 전 시민에게 파급 홍보효과 제고
  • 속초여성의 단결 및 화합의 장 마련,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토록 함.
사업개요
  • 대 상 : 1,000명(여성단체회원, 여성자원봉사자,여성결혼이민자, 부부 등)
  • 주 관 :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운영목표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의 전초기지로 육성
  • ONE-STOP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연중 24시간 보호망 완비로 즉각적이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설치현황
  • 최초운영 : ’98. 1. 1 00:00시를 기해서 개통
  • 운영기관 : (재) 춘천교구천주교회
  • 위치 : 춘천시 온의동 65-27 / 상담인원 : 9명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배치)
  • 설치규모 :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3, 사무실, 긴급피난처, 교육실 등
운영체계 및 방법
  • 24시간 hot-line 상담을 통하여 긴급보호 및 전문상담소 등 필요기관 연계 서비스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조치할수 있도록 연계하고 야간 보호조치를 함
  •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야간운영을 연계 착신하여 운영함
  • 긴급보호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061 최종수정일 : 2024-08-29
위로